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0일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ITC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결정문을 통해 "기존의 반덤핑 관세 명령을 폐지할 경우 상당기간 관련업계의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반덤핑 관세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합의에 따라 `5년 일몰제'가 적용돼 열린 이날 심사에서는 참석한 위원 6명이 만장일치로 반덤핑 관세 유지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에스테르 단섬유는 주로 슬리핑백, 매트리스, 스키복, 쿠션, 베개, 완구 등의 내부를 채우는데 쓰이는 것으로, 그동안 미국 제조업체들은 한국과 대만산 제품에 대해 덤핑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