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수직 증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수평 또는 별동 증축을 통해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지만 수직 증축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건물의 층수와 안전성을 고려해 총 3개 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직 증축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증축 범위가 기존 층수의 20%일 경우 5층 높이의 아파트는 1개 층, 10층 높이의 아파트는 2개 층 등으로 수직 증축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구조 설계자가 리모델링 아파트의 구조 현황을 조사∙진단해 구조안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조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면 안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