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소에 음식물을 공급하는 업체 중 위생관리가 부실한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절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전국의 1,400여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6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생산기계 및 기구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식약청이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물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2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지하수 11건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장마철 식중독 발생을 막기 위해 귀가 후, 식사 전에는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 손을 씻고 조리기구는 사용 후 소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