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주들이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으로 이의 도입여부를 검토 중이며 민노당이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다. 물론 양도세 부과 주장은 충분한 일리가 있다. 소득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게 조세 원칙이다. 채권 등 다른 유가증권의 경우 이자소득이나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는 것에 비춰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정부가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뿐 아니라 각종 면세ㆍ감세 규정을 폐지하는 등 비과세 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인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일 것이다. 또 미국이 종합소득세 형태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비롯해 선진국 대부분이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액주주의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는 국내자본시장 및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국내투자자의 주식수요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국내증시가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외면하다 보니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이 미흡하고 그 결과 증시의 안정성이 떨어져 ‘개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다시 투자자들이 증시를 멀리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증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 경제사정으로 볼 때도 증시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4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의 물꼬를 증시로 돌려 산업자금화 등 자금의 선순환 효과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투기를 막고 경제회생도 앞당겨 질 수 있다.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을 위해 주식상품에 대한 비과세 등 새로운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판에 소액주주에 대한 과세는 기존 자금마저 이탈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증시와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서두를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