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수입품을 살 수 있는 대안 유통채널에 대해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통관규제를 대폭 풀고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백화점, 공식 대리점 같은 기존 유통매장과 가격경쟁을 시키겠다는 내용이다.
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대안 유통채널인 병행수입과 해외 직접구매를 활성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해외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세청은 통관기간 단축(최대 3일→반나절), 관세사 수수료(건당 약 4,000원) 면제 혜택 등이 주어지는 목록통관제 품목을 미화 100달러 이하(미국산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모든 수입품목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84개 품목(포지티브 기준 6개 품목, 특별통관 대상 업체 78개 품목)만 목록통관의 수혜를 받고 있다. 다만 총포류나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현행처럼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원회는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가 해외직구 카페나 블로그의 위법적 상업활동에 대해 자체적인 제재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로 했다.
병행수입 활성화 차원에서는 관세청이 통관인증제도 적용범위를 현행 236개 품목에서 향후 350여개로 늘린다. 통관인증 수입품에는 관세청이 QR코드 형태로 통관표지를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스마트폰 등을 갖다 대면 정품인지 짝퉁인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병행수입협회가 공동 사후고객서비스(AS)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쉽게 제품수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책도 실시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중소·영세업체의 병행수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 통관담보금 부담을 경감(과세 가격의 60%→40%)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