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근무경력을 요구한 공무원 임용시험에 사기업 이름을 정부기관인 것처럼 꾸민 사무관에 대해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건사무관으로 임용됐다가 합격이 취소된 남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합격 및 임용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경력증명서와 이력서 등에 정부기관에 근무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해 제출한 것은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정부출연 연구 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운영하는 바이오벤처센터에 입주해 있던 비상장기업 P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한 남씨는 2007년 1월 주요경력으로 ‘한국생명공학원 P사 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이라고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사무관(5급)으로 임용됐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같은 해 7월 선발 요건이 ‘정부기관ㆍ대학교 또는 상장기업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지만 남씨는 비상장기업에 근무했으면서도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며 임용을 취소했다.
앞서 1ㆍ2심은 ‘해당 기재를 P사가 아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체로 인식하기 어려워 허위경력증명서를 낸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