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보험료 사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알선료를 지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A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B씨와 사건을 알선한 C씨를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C씨가 환자 152명의 후유장애진단 보험료 청구대리 사무를 수임하는 대가로 총 수임료 1억7,534만원 가운데 10% 상당을 C씨에게 알선료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가 "허위로 작성한 진단서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사정당국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조사에서 B씨와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허위진단서 작성과 사기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국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 다른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벌하지 않았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에 B씨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B씨에게 경위서를 요청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B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대한변협은 벌금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3개월의 정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반적인 법률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신규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로펌 업계의 수익구조가 나빠지자 대표변호사까지 수임 비리에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1만명 수준이었던 변호사 수는 10년도 안돼 2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다 경기침체 여파로 법률 시장이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높은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변호사 가운데 연수입 2,400만원 이하 개인 변호사의 비율은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9년 14.4%에서 2010년 15.5%, 2011년 16.1%, 2012년 17.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입이 급감하면서 수임비리로 징계를 받는 건수 역시 2008년 5건, 2009년 7건, 2010년 6건, 2011년 6건에서 2012년 11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수가 늘면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자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불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수임비리는 엄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수임비리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에선 변호사가 사건을 중개하는 정도의 행위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가 너무 많아져 국민들이 누가 더 좋은 변호사인지 알 수 없게 됐다"며 "이런 점에서 변호사가 변호사를 중개하는 것 정도는 일정 요건하에서는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