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인 MMF 22일부터 익일입금 환매제 적용

운용사 "자금 이탈하나" 우려<br>증권사 CMA·은행 MMDA로 갈아탈 가능성<br>금감위 "수탁고 변화따른 시장 충격 없을것"


오는 22일부터 개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대해서도 미래가격제(익일입금ㆍ환매제)가 적용되면서 자금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법인 MMF에 대해 미래가격제가 우선 도입되면서 제도 시행일을 전후로 16거래일만에 21조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던 ‘악몽’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1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전체 수탁고 중 MMF 비중이 높은 운용사들을 중심으로 자금 엑소더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MMF와 유사한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는 증권사 CMA나 은행 MMDA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MMF를 판매하는 은행권과 증권사들이 제도 도입에 따라 MMF 가입시 발생하는 하루치 이자 손실분을 보전해주고 환매시에도 주식 등 다른 증권 매매와 연계해 출금 예약을 할 경우 당일 결제가 허용되지만, 종전에 비해 상품의 수익성과 편의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인 만큼 일부 개인들은 자금을 빼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MMF 비중이 높은 은행계열 자산운용사 사장은 “미래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긴 했지만 고객들이 어떻게 나올지 심히 걱정이 된다”면서 “사실 운용사 입장에서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판매사들이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털어놓았다. 김필규 한국증권연구원 박사도 최근 ‘자산운용산업 단기금융상품의 역할과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미래가격제 도입으로 MMF의 상품성 및 수익률이 낮아져 다른 단기금융상품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다”면서 “MMF는 자산운용사 상품 중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탁고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산업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ㆍ신한ㆍ국민ㆍ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미래가격제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고객들이 입금 당일 못받게 되는 하루치 이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예금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며 환매시에도 고유자산으로 고객들의 MMF 환매대금을 당일 지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고, 증권사들도 환매조건부채권(RP) 투자를 통해 하루치 이자율 손실을 보전하기로 한 만큼 MMF 수탁고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길 제로인 상무는 “MMF는 이번 미래가격제 시행을 포함해 최근 8년간 6번이나 제도를 개선하면서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다른 단기금융상품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고 투명한 상품이기 때문에 다소 수익률이 낮아지고 편의성이 떨어진다 해도 투자자들이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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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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