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탈세 전면 조사 年거래금액 100억이상 업체 대상…이전가격 부문 집중 점검국세청, 혐의있는 기업 내년 세무조사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해외법인 통한 세금탈루 차단" 강한 의지 국세청은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과의 국제거래 과정에서 소득 축소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간 국제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은 모두 심층 조사할 예정이어서 현대자동차ㆍ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물론 국내 수출입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이전가격 실태분석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 국내기업과 외국법인들의 국제거래와 관련한 이전가격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뒤 혐의가 있는 기업은 내년부터 별도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가격이란 국가간 세율차이를 십분 활용, 해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곳과의 상품가격 조정(저가수출ㆍ고가수입)을 통해 세금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기업까지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대상은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며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금액이 100억원 넘는 곳이다. 사실상 국내 수출입 기업은 모두 포함되는 셈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정한 조세피난처 국가 35곳과 버뮤다ㆍ케이맨ㆍ아일랜드ㆍ홍콩ㆍ스위스ㆍ싱가포르ㆍ헝가리ㆍ슬로바키아 등 조세회피성 국가 8곳 등 총 43곳을 통한 기업들의 국제거래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무역거래는 물론 무역외 거래와 자본거래까지도 분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뒤 혐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2008년 일반 내국법인과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선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국계 펀드 위주로 보던 것을 내국법인 해외자회사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국내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해왔지만 갈수록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최근 “법인의 해외진출 증가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국부유출의 가능성이 커져 국내자본의 불법 외화유출 등에 대해서도 엄정 과세가 필요하다”며 내국법인의 이전가격 검증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력시간 : 2007/05/21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