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부작용을 신고받은 업체는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사용에 관한 유해사례나 안전성정보 및 소비자가 제조업자와 수입자에게 부작용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 및 수입업자는 중대한 유해사례나 외국정부의 판매중지 조치 등에 대해 안 날부터 15일 이내, 그 외 안전성 정보에 대해서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년 2회)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제조ㆍ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및 수집된 안전성 정보의 평가 결과에 따라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화장품 업체가 부작용을 정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유럽은 오는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