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적자금 부실책임자에 구상권행사

박태준(朴泰俊) 총리는 10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부실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적극 행사, 손해배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라』고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지시했다.朴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10개 기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투입된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하는 것이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朴총리는 또 현대투신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 『현대가 (자기자본 확충계획을 보장받기 위해) 현대기술정보·현대택배 등 1조7,000억원의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예탁했는데 정말 주식가치가 그만큼 되는지 투명하게 평가해 한점 의혹도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남기(李南基) 공정위 부위원장은 『다음달까지 부당내부거래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쌍용·금호·롯데 등 7개 기업 외에 나머지 30대 기업집단과 분사기업·공기업에 대해서도 모두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박주환(朴珠煥) 법제처장은 군필자 가산점 위헌결정의 보완책과 관련, 『군필자는 시험응시 제한연령을 9급은 28세에서 31세로, 6~7급은 35세에서 38세로 확대하고 합리적인 호봉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5/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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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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