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1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열고 골프장 4곳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부결된 골프장들은 성남 태평골프장(수정구 태평동 일원 14만1,525㎡)과 하남 하남대중골프장(광암동 일원 30만5,231㎡), 고양 뉴코리아골프장 골프연습장 임의시설(덕양구 신원동 일원 88만7,976㎡), 양주 산북동대중골프장(산북동 일원 28만4,820㎡) 등이다.
이들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 원형보전 방안이 강구돼야 하는 2등급지가 56.6%∼89.3%로 홀 배치를 할 경우 산림훼손이 우려돼 부결처리 됐다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시흥 아세코밸리골프장(거모동 일원 17만2,422㎡)과 화성 송라리골프장(매송면 송라리 일원 41만8,795㎡), 고양 한양CC(덕양구 원흥동 일원 181만8,458㎡) 등 3곳은 현장조사 후 분과위원회에서 관리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