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다국적제약협회 “의사 강연ㆍ자문료 기준 제시해달라”

다국적제약사들의 모임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의사 강의료와 자문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KRPIA는 “복지부는 지난 6일 (쌍벌제 관련)시행규칙 개정 설명회를 통해 강연ㆍ자문료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개별 사안별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 현장에서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소통이 위축되지 않도록, 강의ㆍ자문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KRPIA는 “의약품은 개발 과정에서 많은 지식이 축적되며, 이러한 정보를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책임이자, 궁극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전달과정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RPIA는 또 “의료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최신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교류 활동은 의학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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