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韓 vs日 장미전쟁 한국산 이겼다

"日 '사하라' 변이체서 육성해도 형질달라"<br>품종심판委, 국산 '아라리오' 신품종 인정

韓 vs日 장미전쟁 한국산 이겼다 "日 '사하라' 변이체서 육성해도 형질달라"품종심판委, 국산 '아라리오' 신품종 인정 아라리오 사하라 한일간 ‘장미전쟁’에서 국산 ‘아라리오’가 일본산 ‘사하라’에 판정승을 거뒀다. 농림부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 일본의 장미회사가 경북 칠곡의 봉계농산이 개발한 ‘아라리오’ 장미에 대해 자사의 ‘사하라’ 품종 변이체를 육성한 것이라며 한국 내 대리인인 다고원예를 통해 제기한 품종보호 무효 심판건에 대해 청구기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봉계농산은 ‘아라리오’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게 돼 일본측에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장미를 팔 수 있게 됐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을 육성한 사람이나 회사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배타적으로 부여하는 권한으로 일명 ‘종자특허권’으로 불린다. 위원회는 “봉계농산의 아라리오가 사하라의 변이체를 육성했더라도 구별성ㆍ안정성 등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신품종으로 인정돼 품종보호권 등록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라리오는 사하라의 변이체를 골라내 개발한 품종으로 가시의 수가 적고 꽃 색깔이 흰빛을 더 띄는 등 17개 형질에서 사하라와 구분돼 지난 2003년 9월 종자관리소로부터 품종보호권이 등록됐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종자 개발권리 분야의 특허심판원 역할을 하는 기구로 98년부터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의해 설치, 운영됐으나 심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입력시간 : 2004-08-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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