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 시 발생하는 잡수입(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회계처리기준과 활용용도 등을 보다 구체화해 잡수입이 무분별하게 집행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유도했다.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한 잡수입에 대해 30% 범위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비 차감 방법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매달 공동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했다. 또 하자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재계약 시 주민 의견 청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도 보완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의견 청취업무를 부여하고 무분별한 자생단체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를 얻은 자생단체에 한해 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에 대한 자동연장계약 방지와 정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입주자 10분의 1이 이상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예산안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해임 요청된 동별대표자 직무정지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이자제한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관리비 연체요율을 최고 연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연체료율 적용 시 날별 계산토록 했다. 계량기 위변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 주체가 봉인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임의조작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중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공동주택 단지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