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준씨 美소송 패소…663억원 배상 평결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의 오드리 콜린스 판사 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김경준씨와 부인 이보라씨,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 전 변호사 등에 대해 사기 및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며 횡령한 371억원과 함께 사기죄에 해당하는 3,100만달러(약 292억2,680만원) 등 모두 663억2,680만원을 배상하라고 4일(현지시간) 평결했다. 민사소송인데도 이례적으로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김씨 측은 소액주주 등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배심원들은 횡령한 것이 맞다며 횡령한 전액과 범죄 사실 은닉 및 사기죄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으로 이 같은 액수를 산정했다. 그러나 김씨 측이 “회사를 함께 운영한 이명박씨도 책임이 있다”며 낸 ‘제3의 피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5일 “미국 법원 판결이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료를 받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와 함께 BBK 의혹과 관련해 이 당선인의 최측근인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관 내정자를 이날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내정자를 상대로 BBK 설립 경위, BBK와 LKe뱅크와의 관계, 당선인이 김씨의 옵셔널벤처스 횡령 및 주가 조작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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