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림통상 '집안 M&A 분쟁' 법정 비화

대림통상의 집안 내 인수합병(M&A)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21일 대림통상은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이해영씨 외 4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씨 외 4명은 경영참가 목적으로 대림통상 주식을 꾸준히 매입, 마지막 지분변동 신고서 제출일 기준(10월11일) 31.07%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대림통상의 이재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14명)도 지분율을 늘려 57.04%(13일 현재)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자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경영권 방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분경쟁을 펼치고 있는 양측은 인척간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