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백화점·대형마트등 냉방온도 26도로 제한

2회 위반시 과태료. 11일부터 7주간.

오는 11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은 실내 온도를 26도 아래로 낮출 수 없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7주 동안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도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여름철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난 예방을 위해서다. 제한 대상 건물은 연간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479개 건물로, 백화점ㆍ마트 등 판매시설(189개), 업무시설(118개), 교육시설(73개), 숙박시설(61개) 등이다.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시기는 지난해에 비해 2주 앞당겨졌고, 기간도 2주 늘었다. 지경부는 올 여름 전력피크(최대전력수요) 때 420만㎾(예비율 5.6%)가량의 예비전력을 예상하고 있다. 2009년(942만㎾ 예비율 14.9%), 2010년(445만㎾ 예비율 6.4%)에 비해 빠듯한 상황이다. 올 여름이 유난히 더운데다 에어컨 보급도 늘어 냉방전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또 오후 1~3시 피크 타임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연간 2,000TOE이상 소비하는 대형 사업장 2,134곳, 건물 478개의 냉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 운휴토록 권고키로 했다. 지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온도제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적발된 대형건물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수급 문제 외에 유가상승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도제한 시기와 기간 측면에서 강도를 높였다”며 “이번 조치로 해당 건물들이 연간 7%의 에너지를 덜 쓰는 효과가 있는 만큼 다른 소비자들도 권장 냉방온도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정원 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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