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정서 거짓말한 사범 무더기 덜미…검찰 “지인 위해 거짓말하면 공도동망”

법정에서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한 뒤에도 버젓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92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위증사범 92명을 적발, 이중 16명을 구속 기소하고 7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위증 혐의로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남편이나 친구, 애인 등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거짓말을 해 같이 처벌받거나 당사자가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등이 적지 않았다. 무고죄로 재판 받는 남편을 위해 거짓말을 한 부인이 위증죄로 기소되자 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편이 다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부부가 모두 전과자가 됐다. 한 노래방 업주는 주류판매 및 도우미 고용사실이 적발되자 애인을 업주로 둔갑시키고 도우미에게 위증하도록 했다가 덜미를 잡히는 바람에 3명 모두 처벌받았다.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게 된 한 모텔 업주는 지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가 위증교사죄가 추가돼 구속됐고, 지인들도 모두 재판에 회부됐다. 강간미수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해 친구들이 입을 맞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모조리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온정주의에 이끌려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가는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위증은 재판의 신뢰와 공정성을 해치는데다 소송이 지연돼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 범죄인만큼 이 같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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