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0일 신한국당에 의해 기습처리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위해 헌법소원과 헌법기관간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본격적인 법정투쟁에 돌입했다.양당은 이날 상오 국회 귀빈식당에서 「반독재투쟁공동위」 법적투쟁소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하오 헌법재판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양당은 법원에 직접 두 법안의 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방안은 법적 구성요건을 자체적으로 재심의, 새해초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양당은 오는 1월1일 각기 단배식을 갖고 양당 총재의 신년사를 통해 새해 대여투쟁방향을 제시하며 3일에는 시무식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반독재투쟁공동위」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