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부터는 골프장이 맹독성 농약을 사전에 당국의 승인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환경부는 7일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 기본법 등 환경관련 7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서는 골프장 농약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맹독ㆍ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또 일조방해가 환경오염으로 인정되고 국가는 10년단위의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 장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전에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바다에서 대규모 매립과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 부과돼 무분별한 해안개발이 억제된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