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세회피지역 펀드 내년 7월부터 과세

내년 7월부터는 조세회피지역(택스 헤븐)에 소재한 펀드에 국내법인이 이자나 배당 등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국내에 들어와 거액의 차익을 남기면서도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빠져나갔던 외국 투기펀드들에 본격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국회 재경위는 7일 조세법안심사소위을 열고 조세회피지역 소재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계 펀드에 대해 국내법인이 이자나 배당ㆍ양도소득 등 투자소득을 지급할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소득의 25%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과세대상 지역은 재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는데 정부는 일차적으로 말레이시아 라부안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펀드가 3년 안에 과세관청에 실제 소득을 얻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를 하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인 12%를 적용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고 과세관청에 미리 신고해 승인을 받은 펀드는 국가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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