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양도세 중과 폐지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유지 다주택 세부담 여전히 커


양도세 중과 폐지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1주택자보다 여전히 훨씬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은 6~38%로 같아졌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율은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불리한 현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양도차익이 적은 집부터 우선 처분해야 최대한 세금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세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장기보유공제율은 1주택자가 최대 80%(10년 보유시)에 달하는 반면 다주택자는 30%(10년 보유시)에 불과해 다주택자가 더 큰 세부담을 지도록 설계돼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제율은 소득세법 개정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공제율도 손대지 않겠느냐는 일부 기대가 있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에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공제율을 최대 60%로 낮춰 세부담을 높이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아 역시 당분간 현행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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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1주택자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06년 12월 서울 서초동에서 7억원에 아파트를 매입한 다주택자 A씨의 경우 이 집을 1월 중 10억원에 팔면 양도세가 6,717만원(주민세 제외)에 이른다. 하지만 그가 1주택자였다면 물어야 할 양도세는 64만원으로 100분의1 수준까지 낮아진다.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이 산출되는데다 장기보유공제율도 56%(7년 보유 기준)에 달해 다주택자일 때(7년 보유 기준 21%)보다 훨씬 높아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1주택자 수준으로 확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폐지를 기다려온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집부터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양도차익이 큰 집일수록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액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감면요건(기존 주택 3년 이내 처분 등)을 따져 1주택자 혜택을 받아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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