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내년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상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달라고 권고한 4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6곳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행자부에 따르면 경기도, 경기 동두천시, 충북 충주ㆍ제천시와 옥천ㆍ괴산군 등 6개 자치단체는 인하권고를 거부했다. 또 서울 6개 자치구(강북ㆍ관악ㆍ노원ㆍ금천ㆍ은평ㆍ중랑), 울산 2개 자치구(동ㆍ중)와 전북 무안군은 인상폭을 낮췄지만 시ㆍ군ㆍ구별 평균 의정비 또는 인상률 이하로 낮춰달라는 행자부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충북 보은군은 28일 의회를 열어 인상폭을 조정할 예정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동두천시의회의 경우 내년 1월 임시회에서 의정비 인상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어서 교부세 감액, 국고보조사업 공모 때 감점조치 등의 제재를 받는 자치단체가 최종적으로 몇 개가 될지는 내년 1월 말쯤 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