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3년 시한 일몰제 보단 세제혜택 상설화 해야"

■ 벤처투자 비과세 연말 종료 앞두고…<br>벤처캐피탈업계 "제2투자붐 위해 필요" 정부 등에 건의 전달 계획


올해말로 끝나는 벤처투자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를 연장하거나 3년 단위의 일몰제 대신 세제혜택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강화된 정부의 창업 육성책에 맞춰 벤처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줘야 한다는 것.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액이 2000년 이후 최대치인 1조2,608억원을 기록했지만 이에 대한 세제혜택이 한시적으로 운영돼 '제2의 벤처투자붐'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 개인엔젤투자자 등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등에 대해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이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된다. 과거 조세감면규제법이 지난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과세 조항이 2006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어서다.

창투사의 증권거래세 면제도 올해말로 끝난다.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엔젤투자 육성책' 역시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제율만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됐을 뿐 올해까지 시한부로 적용된다.

벤처캐피탈업계는 이들 제도가 투자자들의 벤처시장 진입을 이끌기 위한 필수 지원책이지만 일몰제라는 한계 때문에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벤처캐피탈협회의 한 관계자는 "3년마다 매번 중소기업청을 통해 정부에 제도 연장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연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많은 창투사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비과세가 되려면 업력 7년 이내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만큼 관련세제 혜택은 자금이 절실한 창업기업 투자 유인책 중 가장 핵심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이 조항을 통해 창투사는 지난 2010년 155억원, 주요 조합은 119억원 등 약 274억원의 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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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벤처캐피탈업계는 조특법상 일몰기한을 추가 연장하거나 아예 법인세법을 고쳐 세제혜택을 상시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종갑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투자 활성화는 결국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로 이어진다"며 "일몰제 형식이 아니라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여현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도 "벤처펀드가 다른 펀드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바로 세제혜택"이라며 제도 정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 벤처캐피탈협회는 법인세법을 고쳐달라고 정부를 비롯해 여야에 관련 건의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비과세 상설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걱정"이라며 "최대한 정부에 얘기해보고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제도 정례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벤처투자에 대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며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일몰 연장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제도 상설화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등을 고쳐야해 개정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중기청과 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특법상 일몰조항은 효력 종료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특정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기간만 운영되는 일몰제의 특성상 향후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시한이 끝나는 즉시 해당 제도는 종료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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