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해 바뀌는 제도'내년부터 서울시내 재개발 사업승인의 주민동의율이 5분의 4(현행 3분의 2)로 강화된다. 또 서울의 버스운행이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중심으로 개편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다음은 교통ㆍ복지, 환경, 주택도시, 산업ㆍ경제 등 분야별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들이다.
◇ 교통
▲버스운영체계 개편
모든 버스가 외곽에서 도심까지 직선구간을 논스톱으로 달리는 간선버스와 지하철 환승지점까지 운행하는 지선버스, 도심순환버스, 통근급행버스 등 4개 체제로 개편된다.
▲버스종합사령실(BMS) 운영
버스종합 사령실을 10월부터 운영해 시민들에게 휴대폰, 인터넷,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통해 버스도착 예정시간, 노선, 배차간격, 막차시간등 정보를 제공한다.
◇ 도시ㆍ안전
▲재개발사업 주민동의율 상향
무분별한 재개발 방지를 위해 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동의율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각각의 5분의 4(현행 3분의2)로 상향된다.
▲도로위험신고 119로 단일화
차량통행 단절, 낙석 등 도로상 위험과 관련된신고를 재난ㆍ재해신고인 119로 통합 운영된다.
◇ 산업ㆍ경제
▲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1억∼200억원 이내, 신용보증은 업체당 4억원까지 지원하고 지원업종도 소상인과 유통업체까지 확대한다.
▲ 재래시장 통합콜센터 운영
시내 18개 재래시장의 상품을 인터넷과 전화로 공동주문 받아 배달하는 통합콜센터가 운영된다.
◇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저생계비 인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평균 3% 인상된다.
▲ 저상버스 도입
승ㆍ하차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 20대를 도입, 4월부터 시범 운행한다.
◇ 환경
▲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제정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등에서 일정시간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제한 조례'를 7월 제정한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