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북도민 "희망 짓밟아" 격앙…환경단체 "올바른 결정" 환영

법원의 새만금 판결에 대해 전라북도는 당장 공사중단을 명령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러나 전북도민들은 판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집회 등 실력행사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일 정도로 격앙됐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즉각 물막이공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계수 전북 정무부지사는 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문의 분량이 330여쪽으로 방대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면밀히 검토,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부지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재판부가 지난 91년 농림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은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2001년 5월 정부가 확정한 친환경 순차개발계획을 취소하라는 원고 측의 소를 각하했기 때문에 판결이 꼭 불리하게 나온 것만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종량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낙후된 전북의 유일한 희망을 짓밟은 것으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이제 정부가 합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진섭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법원 판결은 새만금사업이 현재 상태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새만금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은 환경정의 정책실장도 “법원이 아주 상식적이면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법원의 이런 지적들을 검토해 사업 결정을 다시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 소송 원고 측인 환경운동연합은 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물막이공사 직권중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변호사는 이날 “만약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물막이공사 2.7㎞ 구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가 2003년 6월에 신청한 뒤 1ㆍ2심 결정이 엇갈렸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집행정지 신청은 재항고로 대법원에 계류됐다가 최근 취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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