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3자녀 이상 가구의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이 같은 방안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성북구는 15일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세제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성북구세 감면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최근 서울시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가구는 주택분 재산세 50%를 감면받는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제외된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성북구에서는 1,511가구가 9,331만7,000원(가구당 평균 6만1,00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성북구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타 자치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최장제 시 세제과장은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를 위해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집 없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행자부와의 협의 문제도 남아 있어 다른 자치구의 의견도 듣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성북구의 감면 요청을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으나 요청이 들어오면 신중하게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