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ELW 불공정 거래' 증권사 대표 또 무죄

이휴원 신한금융투자 사장ㆍ주원 KTB투자증권 대표도 무죄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스캘퍼에게 빠른 주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성호(59) 우리투자증권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휴원(59) 신한금융투자 사장, 주원(48) KTB투자증권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 한국거래소로 보내는 속도를 일치시킬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증권사가 스캘퍼들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일반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스캘퍼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선고를 한 차례 늦춘 검찰 측 자료도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지 못했다.

재판부는 “스캘퍼들이 ELW 거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주문전용선(DMA) 덕분에 나머지 투자자들을 배제하는 상황이 종전 판결에서 판시한 경우보다 더욱 많다는 취지의 자료는 단순히 통계적으로 추측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초단타 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주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으며, 1심 단계에서는 현대증권과 이트레이드증권의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이수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