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본회와 16개 시도회에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업 등록증 대여와 관련한 신고를 받은 뒤 국민권익위에 이첩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명 신고가 원칙이지만 신분공개를 꺼릴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벌금부과 혹은 세금추징 등이 진행되면 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 이내에서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