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은행] 차주 및 보증인 채무감면 실시

채무감면 대상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 정리대출금(회수의문.추정손실)과은행에서 이미 손실처리한 특수채권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거나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신용카드관련 채권은 제외된다.채무감면을 받으려면 주채무자는 원리금의 절반을, 보증인은 자신의 채무부담( 총원리금÷채무관계인수)의 절반을 갚아야 한다. 예컨대 A가 B의 보증으로 대출받아 현재 1억원의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다면 주채무자인 A는 연체 원리금의 절반인 5천만원을 갚으면 나머지 5천만원을 감면받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상환완료로 자동적으로 채무부담을 벗는다. 또 A가 연체 원리금을 전혀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보증인 B가 자신의 채무부담(1억원÷2) 5천만원의 절반인 2천500만원을 갚으면 자신의 나머지 책임인 2천500만원을 감면받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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