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잡스럽다’ ‘한심스럽다’ ‘냄새조차 역겹다’ 등의 인터넷 댓글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모(62)씨는 지난 2005년 11~12월 4차례에 걸쳐 인터넷의 한 사이트 게시판에 ‘알거지’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게재한 글에 대해 ‘추잡스러워’ ‘한심스런’ ‘냄새조차 역겨우니까’ 등의 단어를 사용해 댓글을 달아 기소됐다. 특히 서씨는 ‘알거지’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63세의 최OO’라는 사실을 알고도 ‘꼬맹이’ 등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의 댓글을 단 혐의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서씨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욕죄는 표시 당시 제3자가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도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악성댓글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판결이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