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하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에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ㆍ기숙사형만 가능했다. 이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 660㎡ 이하로 규정돼 있어 공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됐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부분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소규모로 건설되는 것을 감안해 현재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