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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올해 3월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손질'에 나서고 있다. 농수축산물의 상당 부분은 고가의 명절 선물로 소비되는 만큼 농어민의 주요 수입원이지만 김영란법이 농수축산물도 일정한 금액을 넘을 경우 금품수수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농축어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영란법이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에도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반년도 안 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어민 표심을 잡기 위해 늑장처방에 나선 것이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김영란법이 규정한 수수 금지 대상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40%가 설·추석 명절에 소비되지만 법률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선물 가액 (5만~7만원)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농어민들이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명절 선물용 농수축산물의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데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민들은 명절 때 과일 한 상자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야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영란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영란법의 애초 목적은 좋았으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너무 졸렬하게 부실하게 입법을 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생겼다"며 "사립학교 교사나 언론인까지 범위를 무한정 넓히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농축산품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농축산품만 빼고 하자는 것은 김영란법을 또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300만명에 달하는) 김영란법 대상자를 고위공직자로 한정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에 개정안을 내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