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총 7개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재판부는 아들 선모씨의 유학자금과 급여 등으로 1억1,849만원을 횡령한 점과 미화 99만9,975달러(한화 약 11억 7,356만원)의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을 맺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수백억원을 횡령했다는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종구가 ‘유진기업은 최종입찰에 올려줄 테니 그냥 남들 쓰는 대로만 쓰라’고 했다는 등의 유경선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유진기업과 다른 곳의) 인수조건을 비교해 보더라도 손해배상액의 한도와 기간 등에 있어 유진기업의 조건이 훨씬 더 매도인에게 유리하므로 조속히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고 매각수익을 확정적으로 수령하려는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유진기업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하이마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이마트의 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 십억원의 현금과 수 억원 상당의 그림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 등도 무죄로 봤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해외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하이마트 지분을 팔고 2008년 이를 유진그룹에 다시 파는 과정에서 하이마트에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