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범죄 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내달부터 시행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살인, 유괴,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와 마약범죄, 조직폭력 관련 범죄를 목격하거나 신고한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시행령은 신고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보호하거나 경호를 실시하며,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때 사법경찰관이 동행하고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을 하도록 했다. 또 신분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진술조서에 가명을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신고자가 치료비, 생활비, 이사 및 전직비용, 방범시설 설치비, 위자료 등의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분양주택 건설호수의 10% 범위내에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여자순경 공개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종전 18세 이상 2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확대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5/16 17:4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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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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