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립대 총장에 예산편성권

교비회계로 통합하고 재정위원회도 설치해야<br>교과부 관련법 시안 마련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국고 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나뉘어 있던 국립대 회계가 교비 회계로 통합되고 예산편성권을 해당 대학 총장이 갖게 된다. 또 국립대 내 재정 운영을 심의ㆍ의결하는 재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재정ㆍ회계법’ 시안을 마련, 각 대학 의견 수렴을 거친 뒤 6월 말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시안을 보면 기성회 회계를 폐지, 국고 회계와 통합해 교비 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연도는 학사 일정에 맞춰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조정된다. 기성회 회계 폐지로 그간 별도로 징수하던 기성회비는 수업료에 포함시켜 징수하게 된다. 국립대는 또 재정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재정위원회(9인 이상 15인 이내)를 설치해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교비 회계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학생납입금, 주요사업 투자계획, 차입금, 수익사업 등을 심의하게 된다. 아울러 국고 출연금과 자체 수입을 통합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고로 납입하던 입학금ㆍ수업료 등은 국고로 납입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편성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 등 발전기금도 특수법인으로 설치해 교육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 적용으로 발전기금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었다. 국립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된다.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교비 회계에 대한 재정위원회의 결산 승인을 받기 전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예ㆍ결산 내역이 확정되면 한 달 이내에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친 뒤 6월 말 법안을 확정, 8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구자문 대학자율화추진팀장은 “대학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조직ㆍ인사ㆍ회계 등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특히 재정의 경우 대학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자율과 동시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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