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임단협 3년연속 무분규 타결

현대차 노사 임단협 3년 연속 무분규 타결<br>전임자 111명만 인정 … 126명은 현장 복귀<br>장기근속자 자녀 채용엔 "使측 양보 과도" 지적


국내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이른바 세습고용을 합의안에 포함시키는 등 무분규 타결을 위해 노조 요구를 무리하게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지난 23일부터 무려 17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24일 새벽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6월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에 들어간 지 78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9만3,000원 인상 ▦성과ㆍ격려금 300%+700만원 ▦근속수당 5,000원 인상 ▦제도개선 통합수당 1,800원 인상 ▦미사용 연월차 수당 150%로 인상(기존 100%) ▦사회공헌기금 40억원 마련 ▦명절 선물비(현금 대신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주식 35주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인 셈이다. 최대 쟁점 사항이던 노조 전임자 부분의 경우 유급전임자 26명에 무급전임자 85명을 합쳐 모두 111명을 전임자(기존 전임자 237명)로 인정했다. 무급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조합원의 기본급에서 일정 비율로 조합비를 더 걷어 충당한다. 새로 인정된 전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126명은 생산현장으로 복귀한다. 정년도 기존(58세+1년)에서 회사가 필요할 때 1년을 추가해 최대 60세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사측이 실적에 걸맞은 합리적 보상을 약속하고 노조는 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약속함으로써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온 세습고용을 허용하는 등 무분규 타결에 집착해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합의된 '25년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은 노조 요구안에 포함돼 '노조 이기주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사안이다. 사측도 임단협 초기에는 "고용 승계의 문제가 있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수용했다. 사측 관계자는 "장기근속자 자녀를 무조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원자와 동일한 조건일 경우 우선 채용을 고려한다는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신규 인력 채용에서 인사담당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만큼 장기근속자 우선채용을 임단협 합의안에 명시한 것은 사실상 '고용 승계'를 사측이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잠정합의안은 26일 4만5,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에 부쳐진다. 현재로서는 가결이 유력하다. 물론 다음달 노조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이경훈 노조지부장의 재선을 저지하려는 강성 조직의 부결운동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부결 후 파업시 700만원 상당의 무상주 35주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결은 확실해보인다는 게 노사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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