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을,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민의 기대만큼 큰 실망을 낳았다"며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이번 재판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 황 박사는 “사건 이후 지난 5년간은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교훈과 자각의 시간이기도 했다”며 “이 자각을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사회와 국민이 가슴아파하거나 분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계기를 삼겠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을 지원받고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정부 연구비를 빼돌리고 난자를 불법으로 이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황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