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보 청구대행 4곳 첫 특별세무조사

국세청 "탈세확인땐 거래 병·의원도"국세청은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전국 기업형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 4곳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의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들 업체와 거래한 전국 병ㆍ의원 1,500여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의약분업과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 청구업무가 복잡해지고 전산화되면서 보험청구대행업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보고 우선 규모가 큰 업체 4곳을 표본으로 선정,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병ㆍ의원을 대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을 과다하게 청구한뒤 청구금액중 3∼4%를 대행 수수료로 받아 이를 세무당국에 누락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 4개반 20명이 서울지역 3곳과 경기지역 1곳에 투입돼 회계장부와 관련자료를 영치했다"며 "특별세무조사는 향후 40일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직원 4개조 16명을 점검확인반으로 편성, 매년 소득세 신고시 약품경비를 의약품 업체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보다 높게 신고한 혐의가 짙은 전국 병ㆍ의원 32곳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에 대한 조사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수수료 수입누락 규모 및 탈루수법 ▦ 거래 병ㆍ의원과의 변칙거래 실태 ▦건강보험 부당 과잉청구 수법 및 규모 ▦환자의 진료기록부 불법 유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보험 청구 대행업체 1,500여곳이 성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규모가 큰 기업형 업체는 500여곳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별세무조사가 끝나면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다른 의료보험 청구대행 업체는 물론 이들 업체와 거래한 병ㆍ의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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