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가 공인 민간자격 승진 가산점 유명무실

교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국가공인 민간자격 승진 가산점 제도가 시ㆍ도 교육청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2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자격증과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 권한이 2001년 시ㆍ도 교육청으로 이관됐으나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승진 가산점을 주는 곳은 한국정보관리협회의 문서실무사를 인정하고 있는 경기와 대전, 충북 등 뿐이며 대부분은 워드프로세서와 정보처리기사 등 정보화 관련 일부 국가자격만 가산점을 주고 있다. 또 35가지에 이르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가운데 시ㆍ도 교육청이 승진 가산점을 인정하는 것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의 인터넷정보검색사와 한국정보관리협회의 문서실무사 등에 한정되고 있다. 특히 국가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자격기본법과 그 시행령은 두 자격을 동등하게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ㆍ도 교육청은 승진규정에 이를 반영하지않아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관련기사



최석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