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30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실손보험인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상품설명서에 이미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 계약이 있는지를 확인했는지 여부와 여러 개 실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각 계약에서 비례분담해서 보험금이 나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를 계약자가 직접 적어넣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손 의료비 가입 여부는 손보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의뢰하려면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