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부터 장시간에 걸친 심야 협상을 거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처리키로 했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지 7개월 만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된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새누리당 내부 일각의 반대로 진통을 겪었으나 원래 협상안을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여야 각 3인씩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고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 요구안을 마련해 6월 임시회 중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는 것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별조사위 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는 특별조사위의 활동 시작 시점을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월이 아닌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는 시점으로 조정,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조사위 조사1과장을 민간인으로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는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는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가 6월 임시국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 또는 공적연금강화특위에 유감을 표명토록 했다. 앞으로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