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설악콘도 리콜제 분양

설악콘도 리콜제 분양 네츄럴콘도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설악네츄럴콘도 회원권을 10년 잔금유예방식(리콜제)으로 분양중이다. 객실 147개 규모로 모집회원은 1실당 10명. 회원은 계약금만 내고 콘도를 사용하다가 10년후 분양잔금을 내고 정식등기를 받거나 계약금을 환불받고 회원권을 반납하면 된다. 평형별 분양계약금(분양가의 약 10%)은 ▦20평형 120만원 ▦25평형 150만원 ▦33평형 195만원 ▦45평형 260만원. 이용일수는 30일이며 여름성수기에는 3박4일, 겨울성수기는 4박5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준공된 콘도여서 계약즉시 이용할 수 있다. 연회비ㆍ입회비는 없다. (02)521-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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