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한도 확대 연말쯤 시행
금융발전심의회, 개선방향 재경부에 전달
은행의 소유지분 한도 확대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뒤 연말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산업발전심의회 은행분과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은행 소유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답신을 보내왔다.
금발심은 기업.은행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를 시도해봐야 희망하는 기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으로 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기업과 금융간의 관계도 재정립된 뒤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발심은 현 시점에서는 은행 소유지분 한도 확대 조치가 보류돼야 하지만 원론적으로는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금발심이나 재경부 모두 올해 말쯤 은행 소유지분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만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일이지만 금발심의 의견이 상당한 무게를 갖는 것만은 사실"이라며 "내달까지 은행 소유지분 한도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국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는 원래 8%였다가 지난 98년부터 4%(지방은행 15%)로 축소됐다.
재경부는 98년과 지난해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1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재벌 등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등을 우려한 반대 여론때문에 무산됐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