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韓-칠레 FTA 공식서명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공식서명됐다. 이에 따라 양국간 FTA는 국회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교환한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과 크리스티안 바로스 칠레 외교부장관 대리는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양국간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전기동 1개품목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농산물도 첫해에 종우와 종돈, 종계, 배합사료, 생모피, 양모, 밀 등 224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폐지된다. 또 당류ㆍ초콜릿ㆍ면류 등은 5년안에, 복숭아 통조림ㆍ종자용 옥수수ㆍ칠면조고기 등은 7년안에, 복숭아ㆍ돼지고기ㆍ단감 등은 10년안에 각각 철폐하는 등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셰가 없어진다. 반면 쌀, 사과, 배 등은 예외품목으로 인정하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칠레는 자동차와 휴대전화기, 컴퓨터, 기계류 등 2,3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자동차부품ㆍ전기전자ㆍ폴리에틸렌 등은 5년안에, 타이어ㆍ진공청소기ㆍ섬유ㆍ의류ㆍ철강제품 등은 10~13년안에 관세를 폐지한다. 반면 냉장고와 세탁기 등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과 칠레는 품목수를 기준으로 각각 94.5%와 96.5%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안에 철폐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FTA 발효 첫 해에는 칠레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우리는 칠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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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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