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태지 티셔츠' 소송 3,000만원받고 매듭

서태지 측,“3,000만원 지급하고 재발방지 사과문 게재할 것”

2009년 7월부터 시작된 서태지컴퍼니와 의류업체 B사간 이른바 ‘티셔츠 소송’이 양측간 합의로 마침표가 찍혔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가수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지난해 12월 의류업체 B사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B사와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컴퍼니는 당시 "서태지 캐릭터를 무단 도용해 손해를 입혔다"며 의류판매 업체 B사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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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태지컴퍼니 측은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조정에서는 10분의 1 수준인 3,000만원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서태지컴퍼니는 B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열흘 동안 ‘서태지씨의 퍼블리시티권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는 조건을 달았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 인물이 가진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뜻한다. 서태지컴퍼니 측이 3,000만원의 합의금으로 소송을 매듭지은 데는 B사가 ‘서태지 티셔츠’로 올린 매출이 크지 않다는 점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12곳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B사는 지난 2009년 서태지의 무대 위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캐릭터를 자사 티셔츠에 넣어 판매했다. MBC의 모 시트콤에 출연한 여배우가 이 티셔츠를 입고 나와 서태지 팬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태지컴퍼니는 B사가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보유자인 서태지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물품을 판매한 사실을 알아내고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의 이미지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서태지 이외에도 다른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B사는 티셔츠의 판매 규모가 극히 작을 뿐 아니라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이후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최경주 선수가 우리은행 측에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최경주 선수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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