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라면주 대규모 과징금 소식에 쓴맛


공정위원회가 라면 제조업체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농심은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장 초반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급락세로 돌아서면서 전날보다 2.16%(5,000원) 떨어진 22만7,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삼양식품도 3.45%, 오뚜기도 2.82% 하락하는 등 동반 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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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의 약세는 공정위가 라면값 담합 혐의를 적용해 관련 업체들에게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날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가 라면값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양이 116억1,400만원, 오뚜기가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가 62억7,600만원이다.

농심의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영업이익(1,101억원)과 맞먹고 삼양식품과 오뚜기도 지난해 영업이익의 77%와 13%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만약 공정위의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업체에 큰 타격이 예상되지만 법적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만약 과징금을 모두 다 낸다고 하면 농심 등 해당업체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정위와 업체간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지금까지의 사례로 봤을 때 법적 다툼이 생겼을 경우 업체 쪽에 유리하게 결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송으로 갈 경우 과징금 액수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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