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버스 기사는 기존의 운전적성 정밀검사뿐 아니라 이러한 자격시험도 추가 합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수 종사자 또는 사업자는 버스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안전띠 의무화는 11월24일부터 시행된다. 착용 대상 차량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로 여건과 자동차 구조,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다.
단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은 시내버스나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등은 제외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