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이마트의 경품행사 조작을 주도한 행사 대행업체 P사의 대표 서모(41)씨 등 임직원 4명을 업무상 배임,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롯데마트 경품행사를 조작한 행사 대행업체 M사 대표 전모(59)씨 등 임직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다르면 서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2013년 12월 보험사 3곳으로부터 위탁받아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첨자를 조작해 총 4억4,000만원 상당의 경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전체 경품가액이 7억9,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행사의 절반 이상은 엉터리로 진행된 셈이다.
빼돌린 경품은 총 47개이며 알페온·쉐보레 등 1등 자동차 경품만 26개였다. 이런 경품들은 가족, 지인, 거래업체 대표 등에게 제공됐고 전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인 이모(41)씨도 자동차 경품만 3개 챙겨갔다.
롯데마트 경품행사에서 당첨자가 조작된 건수는 1건에 그쳤다. 하지만 M사는 당첨 사실을 고객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주지 않는 꼼수를 써 120명의 당첨자 가운데 18명에게만 경품을 지급했다.
대형마트와 보험사 간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도 여전했다. 보험사 L사와 M사는 롯데마트 매장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고객정보 2만7,000건을 고객 동의 없이 롯데마트에 넘겼다.
이마트는 회원정보를 보험사 1곳에 제공하면서 '제3자 제공동의'가 취소된 정보 798건까지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경품 3개를 챙긴 이씨의 경우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과 함께 9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